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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상식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의미와 납부 안해도 되는 경우

by 릴리스1 2025. 1. 2.

4월이 되면 "왜 갑자기 부가세를 내라고 하지?" 하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쉽게 설명드리고 납부 안 해도 되는 경우와, 납부해야 되는데 안 해서 안 할 경우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란?

개인사업자는 보통 1년에 두 번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상반기(1~6월):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 하반기(7~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4월과 10월에는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이름으로 미리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간편하게 부가세를 납부하도록 만든 제도로, 신고 없이도 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1분기(1~3월): 4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2분기(4~6월):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3분기(7~9월): 10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4분기(10~12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법인보다 간편하게 신고하도록 상반기와 하반기에만 확정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의 계산 방법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 기간(6개월)의 납부 세액의 50%로 계산됩니다.

✅ 예시

2023년 하반기 부가세 납부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2024년 4월에 고지될 예정고지 세액은 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직전 과세 기간의 원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부가세가 200만 원인데, 이미 50만 원을 예정고지로 납부했다면, 실제 납부액은 150만 원이었더라도 이번 예정고지 세액은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입니다.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직접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예정신고 기간의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도 미치지 못할 경우

2️⃣ 조기 환급 신청

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은 예정고지 금액을 무시하고,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 기본 가산세: 미납세액의 3%
  • 추가 가산세: 하루당 0.02%

예정고지 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정산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정산하니 지금은 안 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가세 예정고지 제도는 개인사업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더 이상 예정고지 안내문을 받고 놀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